양심, 하나님의 법
Good consciousness- The Law of God

우리 동산교회가 1998년쯤에 이곳 리틀페리에 교회당을 구입할 때, 타운이 택스문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이유로 조례를 바꾸어, 교회가 세워지지 못 하게 막았습니다. 건물을 산 후에, 그런 일이 벌어져서, 할 수 없이 법정으 로 나가게 되었습니다. 그 때 알게 되었습니다. 타운법, 주법을 넘어서서 미국 연방 법- 최고 대법원으로 나가면, 종교와 집회의 자유법에 따라, 미국내 어디서나 교회당 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타운법에 따르면, 우리는 교회를 세울 수 없었습니 다. 그러나 타운법 위에 있는 연방법에 의하면, 교회를 언제 어디서나 세울 수 있습 니다. 우리는 그 때, 때로 사람들의 공동체가,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연방법을 어기는 법을 만들 수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, 그리고 당연한 사실이지만, 연방법- 대법원의 판결이 모든 법의 최고 권위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, 미국내 최고 대법원의 법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요, 양심의 법입니다. 그래서 성경은 모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씀하면서, 그 의미는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범위라고 설명합니다. 그러나, 사람들이 만든 세상 법이, 하나님 의 말씀을 어길 때에는 우리는 당연히 어떤 핍박에도 불구하고, 하나님의 말씀에 따 라 우리 양심의 법을 따라 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. 한 때 미국내에는 노예 합법화 법들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유색인종 차별법이 있었 습니다. 동양인은 미국인과 결혼할 수도 없고 미국시민이 될 수 없다는 법입니다. 이 모든 법들은 당시 대다수의 미국백인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만든 법이지만,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, 잘못된 법들이었습니다. 작년이었나요? 미국 이민국 강령 에서, 오랫동안 있었던, ‘미국은 이민자의 나라-nation of immmigrants’라는 문구가 삭 제되었습니다. 그 이후,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, 이민법이 크게 변했습니다. 먼저 자리잡은 미국인들의 이민자들에 대한 태도가 냉담해졌습니다. 우리는 오늘날 미국 행정부의 이민법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, 과연 성경적인가를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성경은 ‘나그네를 영접하고 손님 대접에 힘쓰라’고 말씀했 습니다. 세상을 다녀보면, 미국인들이 가장 몸이 크고 뚱뚱한 것을 알게 됩니다. 다 들 먹을 것이 없어 빼짱구로 살아가는데, 미국인만 뚱뚱한 것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 가 있습니다. 게다가 미국땅에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,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, 못 사 는 나라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생각이 과연 성경적인가 고민하게 됩 니다. 그리고, 지구 온난화로 모두 고생하는데, 우리만 잘먹고 잘 살겠다고, 몇 년전 파리에서 있었던 기후변화 협정 기구에서 미국이 탈퇴한 것도 성경적인가를 생각하 게 됩니다. 우리들은 이런 저런 법을 우리 자신들의 공동체를 위해 언제나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고, 유익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있기 에,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양심이 다치지 않도록 우리가 세운 법들이 과연 하나님 의 말씀에 복종하는 내용인가를 묻고 또 물어야 할 것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, 어긋나는 일일 때에는 그것이 동성애가 되었든, 이민법이 되었든, 교회법이 되 었든, 그 무엇이나 우선적으로 우리 인간 양심의 최고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야 합니다. 사실, 사람들이 만든 세상법과 교회법은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필요합니다. 그러나 그 모든 세상 법과 교회법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선한 양심에 비추어, 분별되어야 합니다. 그리고, 언제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 떤 사람들이 만든 법보다 우선되고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, 누가 보 든 보지 않든,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. 추운 겨울입니다. 가난하고 불 쌍한 영혼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, 양심의 법을 따라, 나그네된 이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. 샬롬. 2019.12.08.